씨밀레- 친구
고소장
허석(虛石)
2013. 5. 31. 13:29
- ♣고소장(안)♣
1. 고소인 성 명: 허심우석(虛心友石), 주 소: 전북 정읍시 수성*로 *
직 업: 착하디 차칸 민족은행직원
2. 피고소인 성 명: 홍 * *, 주민등록번호 54****~15*****,
주 소:전북 정읍시 수성*로 *, 직 업: 금융업(고소득)
□ 기타사항: 고소인과의 관계- 친구 형님으로 친척관계는 없음
3. 고소취지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고소합니다.
4. 고소사실 및 이유
○ 고소인은 민족은행에서 33년째 착하게 근면성실 모범직원으로 근무 중이며,
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 홍 * *의 바로 웃 형님으로 고소인이 중학교 다닐 때는
안면만 있었고,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.
○ 피고소인은 자신이 로또복권의 당첨번호를 기막히게 맞힌다는 이야기를 종종
시시때때로 하시곤 했습니다, 그러면서 기회되면 당첨예상이 아닌 확실히 맞는
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...."열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" 고,
피고소인이 한 두 번 로또 1등에 당첨됐는지는 모르지만(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음)
○ 때는 2013년 4월 중순경, 피고소인 부부와 친구, 그리고 고소인 부부 5명이
전북 김제시소재 금산사 산행을 하고 내려오던 길, 경내 미륵전(彌勒殿)앞마당에서
이 번에 딱 한 번 로또당첨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
- ○ 사건은 2013.5.19일(수)오후3:28분 547회차 당천번호라며 "34.27.14"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.
즉각, 고소인은 당첨사례하겠다는 착한 다짐의 문자도 보냈었습니다. 덤으로, 그 전 주 546회차에
예측번호포함 한방에 30여명이 1등에 담첨됐다며 꼬드김의 주문문자도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.
○ 설마 그 동안 정도(正道)의 행보를 해 오신 피고소인의 인격을 믿고, 가끔, 오 천원 정도
투자금액을 200%상향 조정 거금 만 원을 꺼내, 평소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던 고소인은
체면과 인격의 격하를 아랑곳 않고 로또판매점 한 켠에서 쪼구리고 앉아 다른 사람이 행여
넘겨 볼세라(배당률 감소 방지차원)조심스럽게 한 자 한 자 체크해서 발급받았습니다.
○ 그 후 며칠동안 은근살짝 나눔의 기쁨을 피력하며 피고소인의 동생은 물론, 평소
가깝게 지내는 친구에게 선뜻 자동차 한 대씩의 선물과 물레모임친구(미성자녀포함 18명)
에게는 5월27~8일경 여권복사본 제출을 공공연히 말했었습니다.
○ 그런데 그런데, 안 맞아도 아주 안 맞은 번호를 허위 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.
이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인도적인 차원에서 피고소인의 동생은 친형이니 만큼 이해는 하겠지만,
늘 착하게만 살아오신 피고인의 부인(형수님)께서 혹, 동 고소와 관련 피고소인과
불편한 관계가 우려되긴 하지만 공과 사는 분명해야 한다는 고소인의 취지입니다.
○ 이에 실질 금전적 피해액인 만 원 외에 정신적 시간적 사회적 체면손상에 따른 피해액
이 만원, 합계 삼 만원(소주 열병 값 상당액)을 청구코자 합니다.
5. 증거자료
☞보내 온 문자 및 동 숫자 기재된 로또복권(상기사진 참조)
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대로
작성하였으며,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달게
처벌받을 것 또한 서약합니다.
2013년5월31일 고소인: 허심우석友虛石心
○○지방검찰청 귀중
고소인 답변서(안)
① 중복 고소 여부
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
사실이 있습니까? □ 아직은 없습니다
② 관련 형사사건
수사 유무: 본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
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까? □ 혹 내사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.
③ 관련 민사소송
본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까?
□ 피해액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당연 생각 중입니다.
또한, 손해책임에서 피고소인은 고의과실에 의한 자신의 행위에 의한 손해만 배상하고
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데 반하여,
혹 피고소인의 동생이나 그 형수님의 공범성 여부도 소장내용에 포함을 검토 중입니다(*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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